정부가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계청의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인공지능 등 새로운 직업 분류를 반영한 것입니다.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분류도 세분화되어 보호가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