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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1-17 15:48:00

    수정 : 2026-09-07 14:23:41

태경산업, ‘교섭 교착’에 이어 ‘단협 해지’ 통보까지…노사 대립 계속

2025-01-17 15:48:00



부당징계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노위로…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
[2025년 2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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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태경산업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해를 넘긴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태경산업의 노사관계가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더욱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성서공단지역지회는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는 것은 노조파괴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태경산업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교섭위원 수 갈등이 4개월 감봉 징계까지

    태경산업 노사는 지난해 교섭을 시작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지회는 회사에 단체교섭 상견례를 요청하면서 노측 교섭위원으로 6명(조합원 4명, 상급단체 조합원 2명)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3명(조합원 1명, 상급단체 조합원 2명)을 제시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

    회사는 지회에 근무시간 중 조합원 1명에 대한 교섭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근무시간 중 교섭 참석을 불허한다고 밝혔지만, 조합원들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교섭에 참석했다.

    회사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 행위"라며 조합원 4명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회는 감봉 4개월의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회는 "회사는 노조의 교섭력 약화, 현장에서의 노조 위상 하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며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에 참여한 것은 교섭위원을 축소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단체교섭 정상화 촉구를 위해 이루어진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회사 측 손을 들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경북지노위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교섭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고 봤다. 경북지노위는 "이 사건 징계는 근로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한 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엔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까지 더해져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태경산업은 지회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태경산업은 "지난해 노조는 7월 5일 교섭장을 떠난 이후 10월 4일 한 차례 교섭에 참여했으나 또다시 교섭장을 이탈해 파업, 천막 투쟁 등을 하고 있어 언제 교섭이 재개돼 체결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1월 8일 자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뒤 단체협약이 해지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지회는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조합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과거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같다"며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는 것은 노조파괴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지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태경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회는 "대구지역 노동자의 노동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노동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노동청은 태경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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