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세종청사(사진=노동법률)
고용노동부가 인사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은 HR 플랫폼을 통해 근태 기록, 급여 정산, 임금명세서 발급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1일 고용부는 4월 1일부터 영세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주는 HR 플랫폼을 활용해 영세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총 500개소의 영세사업장에 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 영세사업장이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사업장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을 이용한 경력 또한 없어야 한다. 단, 2024년 고용부와 HR 플랫폼 업무협약(MOU)에 따른 이용은 예외로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고용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HR 플랫폼의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의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HR 플랫폼은 ▲다우오피스 ▲시프티 ▲y-BE ▲플렉스 ▲샤플 ▲원티드스페이스 ▲휴램 ▲샵솔 ▲노무로 ▲자버 ▲인사로 ▲rootHR ▲도토비즈니스 ▲핀플 ▲AI노무사 ▲잡캔 등 총 16개가 있다. 이들 중 15개는 근태관리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발급 등을 지원한다. 잡캔은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HR 플랫폼 중 유일하게 근태관리 서비스만을 지원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HR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