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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4-15 17:28:10

    수정 : 2026-09-04 16:02:27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2025-04-15 17:28:10



퇴직자와 프리랜서 계약했지만…법원 “종속성 있으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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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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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전주시 동전주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택배를 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체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2월 19일 우체국에서 퇴직 후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운송계약을 맺고 일한 운송기사 A 씨 등 9명이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우체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운송기사로 일했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전까지 정기운송업무를 담당했다.

    우체국 정규직 근로자들 중 결원이 발생하면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했고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업무도 담당했다. A 씨 등은 운송차량에 우체국 마크를 달고 명찰도 부착했다.

    A 씨 등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A 씨 등이 우체국의 지휘ㆍ감독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우체국은 A 씨 등에게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했다. 재판부는 "우체국이 A 씨 등에게 구체적인 출근시간, 운송구간을 지정해 왔다"며 "A 씨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복무실적표에 근태를 기록하고, 배송지 출발ㆍ도착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입력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일을 쉬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사전 윤휴신청서를 내야했고 업무 대체자를 우체국이 지정했다"며 "우체국의 업무 지시와 근태관리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우체국이 A 씨 등을 관리ㆍ감독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프리랜서 운송기사들이 사전 통보 없이 연 2회 이상 운송 지연 시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운송기사들은 이의제기가 불가능했다"며 "고객 만족 설문을 통해 근로자 개인을 평가하고 보상으로 상품권 지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업무를 다른 운송기사에게 아웃 소싱할 수 없었고 운송 차량에 다른 운송물을 적재할 수 없었다"며 "A 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체국이 A 씨 등에게 지급한 운송료가 임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체국이 A 씨 등에게 실적과 관계없이 운송료를 지급했고 프리랜서 운송기사들이 개인의 의지로 운송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운송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이는 우체국이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우체국물류지원단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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