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묻는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근로자성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스스로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도 차별적 노동법 적용이 실패했으며, 근로자 추정 제도가 부당해고 보호와 근로 수당, 휴가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