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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5-15 17:05:04

    수정 : 2026-09-07 11:24:44

노동계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보호, 근로자 추정 원칙으로”

2025-05-15 17:05:04



‘근로자성 논란’ 종식하려면 “근기법 전면 적용ㆍ노란봉투법 제정”
[2025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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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ㆍ플랫폼 종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그 증명 책임을 사용자한테 묻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ㆍ플랫폼 종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작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22.9%가 비임금 근로자이며, 지난 3월 기준 그 수는 860만 명이 넘는다.
     
    특히, 비임금 근로자를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20대와 50~60대의 비중이 높았다.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퇴직 후 재진입하는 근로자들이 비정형적 고용 형태로 취업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비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근로자 추정 원칙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추정 원칙이란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단 이들을 근로자로 추정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성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현재는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 소장은 "여러 국가에서 특고와 같이 제3지대에 있는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 봤지만, 그러한 방식은 특고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1996년 우리나라의 근로자 위치에 있는 임플로이(Employee)와 구분되는 워커(Worker)의 개념을 가지고 고용보험법 등에서 차별을 뒀다. 30년 가까이 이러한 법을 시행해 봤지만 누가 임플로이고 누가 워커인지 오분류를 악화시킬 뿐이었다"며 "지금 새로 집권한 노동당에서는 임플로이와 워커를 똑같이 보호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근로자 추정 규칙 도입해 특고,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포용될 수 있어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노동전문위원은 "민주당 또한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미 10대 공약으로 나왔다. 이후 공약집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겠지만, 특히 근로자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반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규우 전국건설노동조합 기계분과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을 통해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바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근로자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해당 내용이 빠진 채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됐었고, 2024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입법 과정에서 근로자 정의 개념을 수정하는 내용은 빠진 채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고 근로자의 요구는 간단하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근로자 정의를 보다 넓게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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