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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8-11 11:00:00

    수정 : 2026-09-07 13:04:03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 합의 중간점검

2025-08-11 11:00:00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 합의 중간점검
[2025년 8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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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1년 만의 통상임금 법리 변경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2013년 세웠던 통상임금 법리를 11년 만에 변경했다. 고정성 기준 폐기로 인해 과거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바, 이는 연장근로시간의 축소를 유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임금의 지급조건 등이 매우 다양한 실제 근로 현장에서 어떠한 유형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다"고 선언했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특정해 설명했다. 이를 신뢰하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설정하고 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던 기업들은 고정성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대법원의 입장 변경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번의 법리 변경은 연 600~900% 수준 상여금의 통상임금화가 주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변화의 폭도 상당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변경이 필요하고, 또 종국에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를 거쳐 완성돼야 한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는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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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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