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명시적 합의 없이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면 해당 연장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상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이 방지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후 노사 합의로 이월된 연차는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소멸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사용 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차감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신고 보복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