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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9-17 17:40:00

    수정 : 2026-09-07 11:47:21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

2025-09-17 17:40:00



10월 30일 선고기일 잡혀…노동위 판단 뒤집고 교섭 의무 인정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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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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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2024년 6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회의장에서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동희 기자 dhlee@)
     
    백화점ㆍ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ㆍ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뒤집고 백화점ㆍ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백화점ㆍ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유통ㆍ판매서비스업으로까지 노란봉투법 여파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10월 30일로 잡았다.
     
    "백화점ㆍ면세점이 교섭 나서라"…노동위 "교섭 의무 없어"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에서 일하는 판매ㆍ서비스직 직원들로 조직된 노조다. 이들은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지만,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조는 백화점ㆍ면세점 12개사를 상대로 ▲백화점ㆍ면세점의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일 결정 ▲휴게실, 화장실 등 점포 내 시설물 이용 보장 및 개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12개사는 롯데쇼핑, 신세계,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광주신세계, 대전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부산롯데호텔,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등이다.
     
    노조는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입점업체 사용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백화점ㆍ면세점의 각종 지침을 따르고 이들의 관리ㆍ감독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입점업체 사용자하고만 교섭해서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없어 반드시 백화점ㆍ면세점과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화점ㆍ면세점은 교섭 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노동위는 백화점ㆍ면세점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임금,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ㆍ결정하지 않아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입점업체라는 판단이다.
     
    중노위는 "편의시설 등의 확충, 사용 등을 지배ㆍ결정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교섭 대상으로 삼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다"며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판매사원의 노무제공의 장소적 특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고객응대매뉴얼 일원화는 그 자체로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10월 30일 예정돼 있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사건도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백화점면세점노조가 JDC면세점에 교섭을 요구한 사건으로, 마찬가지로 중노위는 JDC면세점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개정 후 첫 법원 판단, 영향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지난 8월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에 실질적 지배력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법원이 백화점ㆍ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백화점면세점노조 측을 대리한 김주연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아직 시행 전인 노란봉투법이 곧바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최근 현대제철, 한화오션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개정이라는 큰 흐름을 법원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노조가 요구한 ▲백화점ㆍ면세점의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일 결정 ▲휴게실, 화장실 등 점포 내 시설물 이용 보장 및 개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등 세 가지 교섭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판결 모두 교섭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 유무를 판단했다.
     
    특히, 세 가지 교섭의제 중 '백화점ㆍ면세점 내 시설물 이용 보장 및 개선'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들에선 원청이 소유한 시설이나 설비와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판단 경향을 보였다.
     
    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 노조의 '서브터미널 시설 확충ㆍ환경 개선'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터미널이 CJ대한통운의 배송물류 시스템에 편입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대제철 사건에서 법원은 원청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생산수단 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 사건에서도 노동안전을 교섭의제로 인정하면서 원청이 사업장 내 설비 전체를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종전 판결들과 유사성이 가장 많은 교섭의제는 '시설물 이용 보장 및 개선'으로 보인다"며 "고객응대매뉴얼 작성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서 산업안전과 노동안전을 교섭의제로 인정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역시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할 교섭의제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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