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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10-02 11:00:00

    수정 : 2026-09-07 12:00:04

석탄 발전 산업의 이중의 과제,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2025-10-02 11:00:00



석탄 발전 산업의 이중의 과제,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2025년 10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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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넘어가면서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의 윤곽이 잡혔다. 대선 공약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윤석열 정부와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연속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2040년 탈석탄'이 대표적이다. 석탄 발전 폐지 및 대체 발전 전환 로드맵, 폐지 지역 지원 및 협력사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 발의로 제출됐는데,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까지 무려 14명의 여야 의원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관련 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및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이 주로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제안한 '석탄 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률'의 내용 일부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전환을 "산업전환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업종 또는 같은 산업·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시책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고용영향평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협동조합 활성화 등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021년)'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시멘트 등이지만,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쇄는 탄소중립을 위해 정치적·사회적으로 합의된 당면 과제임은 분명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탈석탄은 상식이고, 남은 건 그 시점과 방법이다. 그러나 '석탄 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2021년)' 발표 이후 정부의 탈석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대책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은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LNG 발전 등 동일 용량으로 동시 대체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원의 대체 이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당장 올해 말 태안 1호기부터 본격적으로 폐쇄가 시작되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곳곳의 노동 현장에서는 불신과 혼란이 가득하다. 이재명 정부가 대응해야 할 첫 전환 실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 2040년 탈석탄은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입장이라 긍정적이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포함될 전력 믹스에 나머지 21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력 계획 급변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탈석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더 이상 뒤처져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한다. 올해 11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UNFCCC)에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NDC 3.0)를 제출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2024년)에 따라 2031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하는 입법 과제도 남아 있다. 

    다른 한편, 제11차 계획 수립 당시 열린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대체 발전의 대상은 해상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대해야 하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노동전환이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지난 7월 말,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 마련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 청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90% 이상이 민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탈석탄 노동전환을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 8월 13일,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발족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정부 측 위원을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고용안전분과와 노동전환분과로 운영된다. 노동전환분과의 임무는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旣)폐지 발전소 일자리의 고용 실태 및 변화, 발전소 폐지 계획과 고용 영향 평가, 발전소 폐지 및 에너지전환 관련 발전사 원·하청업체 개편 방안, 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산업전환·노동전환) 대책 및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의 고용 현황 및 인력수급 실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이자 노동전환 분과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원칙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첫째, 모두를 위한 전환이 돼야만 정의롭다. 발전소 협력사의 1차, 2차 하청업체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주체적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둘째, 사회시스템 전환 통해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 목표를 신속히 달성해야 한다. 기후재난은 레토릭이 아니라 실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탈석탄 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동시에 기획해야 한다. 셋째, 감축목표와 정의로운 전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녹색 구조조정을 강행해서도 안 되고, 고용불안을 이유로 탈석탄을 미룰 수도 없다. 따라서 탈석탄은 공적 책임을 통한 총고용을 보장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의 고용안전과 노동전환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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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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