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4일 (일)
(주)중앙경제
26년 10월 04일 (일)
등록 : 2025-10-20 15:03:48
2025-10-20 15:03:48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이지만, 현행법에는 검진 시간을 보장하거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검진을 의무화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주말이나 시간 차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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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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