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5일 (목)
(주)중앙경제
26년 11월 05일 (목)
등록 : 2026-01-21 16:24:33
2026-01-21 16:24:33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포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동계는 근로자 범위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 시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이지만, 근로자의 법적 정의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점이 핵심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만 실질적인 보호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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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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