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
(주)중앙경제
26년 10월 13일 (화)
등록 : 2026-01-30 16:28:07
2026-01-30 16:28:07
학교 급식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노동 강도가 완화되고 조리흄 노출 시간이 감소해 폐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폐암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풍기 제어 풍속 기준 명시, 조리 방식 개선 등 공학적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임금체불하면 최대 징역 5년…통상임금 잘못 계산해도 체불?
[2026 국감]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신중해야…정년 연장은 연내 입법”
성과급 격차 ‘100배’로 만든 교섭대표노조…공정대표의무 위반일까
처벌 없는 日 ‘고객 괴롭힘 방지법’…실효성은 어디서 나오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해[종합]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삼성전자와 다른 결론, 이유는?
내년 시행 ‘반차 의무화’…실무 혼선 줄이려면 이렇게
중처법 첫 양형기준 마련…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 ‘급선무’
중앙경제HR교육원, ‘제11기 노사관계ㆍ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개강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