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1일 (일)
(주)중앙경제
26년 11월 01일 (일)
등록 : 2026-02-27 13:06:57
2026-02-27 13:06:57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공식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 노조와 분리하여 하청 노조 내에서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하청 근로자의 교섭력을 높이고 실질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제도화된 교섭을 통해 불법 투쟁을 줄이고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ESG 공시, 직원 성장 이끄는 장치가 돼야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의무화…민간도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가능
노조보다 근로자위원회에 타임오프 ‘1900시간’ 더 줘…법원 “부당노동행위”
곧 정년이니 기피 직무로 전보?…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중노위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식당ㆍ보안 산업안전에 지배력 있다”
‘교섭’ 겉돌고 ‘공무직위원회’는 제도 개선뿐…공공 원하청 ‘임금교섭’ 실종
파업 불참하면 벌금?…노조의 파업 참여 독려, 어디까지 적법인가
지자체 노동감독 12월 시행…“전문성 부족” vs “감독 사각지대 해소”
‘노조ㆍ언론’ 비판 공세에 감봉을 정직으로?…법원 “위법한 이중징계”
지자체 통폐합에 설 곳 잃은 노동이사들…“법적 근거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