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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5-04 19:14:00

    수정 : 2026-05-04 19:22:46

근로자 추정제로 바뀔 근로자성 분쟁의 구조와 대응 방안

2026-05-04 19:14:00



근로자 추정제로 바뀔 근로자성 분쟁의 구조와 대응 방안
[2026년 5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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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성 분쟁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기 위해 근로자성 분쟁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회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A 씨와 3년간 일했다. 계약서에는 '업무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매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끝난 뒤, A 씨는 돌연 자신은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에 회사는 위탁계약일 뿐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실질이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자로 판단되며(대법원 2004다29736), 이러한 관계의 유무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문제는 이 종속적 관계를 누가 증명하느냐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 즉 A 씨가 이를 증명해야 했다(대법원 2006다54637). 

    앞으로 근로자는 "노무제공했다" 소명하면 끝···회사가 뒤집어야

    근로자 추정제는 이 구조를 뒤집는다. 정부가 해당 제도의 입법 기반으로 삼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 번호 : 2215572)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제104조의2 제1항), 이외에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의안 번호 : 2204156),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안 번호 : 2205283) 등 여러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률에 따라 근로자로 추정되면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했다는 전제 사실만 소명하면 근로자로 취급된다. 회사가 이를 번복하려면 해당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그 증명의 수준이다.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려면 '반증'으로는 부족하고 '본증'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98다8974). 반증은 법관의 확신을 흔드는 것, 즉 '그런가?'라는 수준이라면, 본증은 법관에게 '그렇지 않구나'라고 여겨질 정도여야 한다. 추정 번복이 어려운 이유다.

    계약 끝나고 퇴직금 청구···3년 치 한꺼번에 쏟아진다

    근로자성 분쟁은 대부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이 아니라, A 씨 사례처럼 계약이 끝난 뒤에 발생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자신이 그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돼 입증 문턱까지 낮아지면 이러한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위 수당들이 3년 치씩 일시에 청구될 수 있다. 4대 보험 부담분도 소급해 부과받게 된다.

    또한 분쟁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동일한 계약 구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무제공자들을 두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한 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다른 노무제공자들이 줄줄이 같은 청구를 제기하게 되는 집단적 분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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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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