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
(주)중앙경제
26년 10월 29일 (목)
등록 : 2026-05-04 19:14:00
2026-05-04 19:14:00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회사가 이를 부인하려면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해 분쟁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퇴직금 등 임금 청구가 몰릴 수 있고, 원청까지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 기업은 지휘·감독 실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법안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해외 사례처럼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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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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