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8일 (월)
(주)중앙경제
26년 09월 28일 (월)
등록 : 2026-09-15 14:51:02
2026-09-15 14:51:02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급증하며 처리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노동계는 교섭 지연 방지를 위해 현행 20일 처리 기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한 연장과 엄격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위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요구되지만, 처리 속도와 판단 정확성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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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과부하…“처리 속도내야” vs “엄격 판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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