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1일 (일)
(주)중앙경제
26년 11월 01일 (일)
등록 : 2026-09-18 13:21:26
2026-09-18 13:21:26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부터 출산까지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며, 사업장은 취업규칙과 휴가신청 시스템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 휴가로 인한 인력 공백을 대비해 업무 분담과 대체인력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의무화…민간도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가능
지자체 노동감독 12월 시행…“전문성 부족” vs “감독 사각지대 해소”
원청이 하청 임금 들여다본다…임금구분지급제, ‘원청 사용자성’ 불씨?
임금체불하면 최대 징역 5년…통상임금 잘못 계산해도 체불?
내년 시행 ‘반차 의무화’…실무 혼선 줄이려면 이렇게
오늘부터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지자체도 ‘노동감독’한다… 73년 만에 중앙ㆍ지방 공동 체계 가동
공공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하도급 원칙적 금지ㆍ2년 계약 보장”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냐”…노사 모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