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이하 '안전보건공시제')를 새로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등을 일부 변경했다. 해당 내용들은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중대재해 등 발생 시 책임 유무 및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⑴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
먼저 안전보건공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해당 기업들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과 해당 연도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도급인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기 전에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시행일과 연간 공시 기한을 기준으로 하면 첫 정기 공시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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