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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10-19 09:00:00

    수정 : 2026-10-19 09:02:00

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수사 : 주요 변화와 실무상 쟁점

2026-10-19 09:00:00



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수사 : 주요 변화와 실무상 쟁점
[2026년 1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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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법률]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1. 들어가며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2026. 8. 4. 개정, 9. 29. 일부 개정)이 2026. 10. 2. 시행됐으며, 같은 날 공소청법도 시행돼 종전 검찰청의 사무를 공소청이 승계하게 됐다.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수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이 수행하므로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게 되나,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처리 절차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절차 또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수사와 공소의 역할 분리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제195조 제1항),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였던 제196조는 삭제됐다. 한편 사법경찰권의 수사종결권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검사의 재수사 요구 등은 2020. 2. 4. 이미 신설된 조항(제245조의5 내지 8)이므로, 이번 개정은 그 틀을 유지한 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주요 사항 중 주목할 점은 고소인 등의 권리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245조의13 제2항),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을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245조의1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245조의 12) 또한 수사 개시 시 고소인은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구제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제197조의3 제9항).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간제한을 뒀다. 
     
    그 외에도 수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 영상녹화(제220조의2, 2027. 8. 5. 시행 예정), 피의자 또는 변호인 요청 등의 경우 피의자신문 등 녹음(제244조의6, 2027. 8. 5. 시행 예정),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 의무가 신설됐으며(제199조의2, 기관에 따라 시행 예정일 상이), 증거법과 공소 부분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이 삭제됐고(제312조 제1항 삭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됐다(제327조 제2, 3호).
     
    3. 노동감독관 수사 관련 규정과 실무상 유의점 
     
    가. 관련 법령의 구조 
     
    원칙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이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노동감독관의 경우 동법 제6조의2에서 규정, 2026. 12. 8. 시행 예정)이 정하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상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되면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이 신설돼 개정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2026. 10. 2. 시행됐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2026. 10. 현재 근로감독관 체계로서 감독기관, 권한, 수사의 전담 등을 정하고 있으나, 새로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 12. 8. 시행되면서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그 권한과 의무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게 되며, 수사는 원칙적으로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게 된다(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4조 제1항).  
     
    나. 사법경찰관과의 차이점 
     
    사법경찰관의 수사절차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 종결 방식이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이 가능하나,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수사를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모두 송치해야 하므로(제245조의10 제5항), 불송치와 이의신청, 재수사 요구에 관한 제245조의5 내지 8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사건의 경우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위한 것으로 한정돼 있는 법규정상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는 폐지됐으나(제245조의10 제4항 삭제), 대신 검사가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특사경 협력규정 제25조 제3항). 한편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지 못할 때는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사경 협력규정 제29조).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 사실을 관할 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범죄의 경우 특사경 협력규정 제15조 제1항 제10호 바목에서 규정). 
     
    다. 사건 당사자의 절차 진행상 유의점
     
    노동 사건을 진행하는 당사자들, 특히 고소인이 자주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는 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수사 체계의 변화로 노동감독관에게 보다 주도적인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법령상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주도권이 노동감독관에게 있는 만큼 실무에서 이 절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로서는 사건 진행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쟁점에 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및 증거자료 보충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고소인ㆍ고발인 등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므로 상황에 따라 검사 면담 신청, 수사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검사의 지도ㆍ조언 요청 촉구 등의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은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구별되나, 과거와 달리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노동감독관에게는 한층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5, 36조 등),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수사역량 강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필자 또한 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 현장에서 노동감독관들의 높은 학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와 같은 직무교육은 단순히 조사기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만으로 부족하며, 형사실체법 및 형사절차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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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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