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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10-19 07:00:00

    수정 : 2026-10-19 07:01:30

한수원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당’…법원 “기간제 차별 아냐”

2026-10-19 07:00:00



인턴 기간 대부분 ‘교육ㆍOJT’ 받아…“정규직 업무와 본질적 차이 존재”
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1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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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기간제법상 차별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턴 기간 동안 주로 연수를 받으며 정규직과 업무 권한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만큼 임금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근로자 A 씨 등 25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턴들, 정규직 초봉 '80%'만 받아…법원 "업무 달라 차별 아냐"
     
    A 씨 등은 2012~2018년 한수원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인턴 기간 정규직 초임의 80%만 받았고, 상여금ㆍ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임금 차별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채용형 인턴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들이 정규직과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로 떠올랐다. 기간제법상 차별 처우가 인정되려면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과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 약정서에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명시돼 있고, 종합평가 하위 5%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컷오프(Cut-off) 제도가 존재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인턴 기간 동안 A 씨 등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했다.
     
    그러나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 간 동종·유사 업무 수행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인턴 기간 대부분이 교육 훈련 기간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인턴 기간 대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시간이었다"며 "교육을 마치고 현장 근무지로 배치됐더라도 현장 훈련(OJT) 위주로 업무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인턴은 독자적인 업무 수행 권한이 없고, 노동의 양과 질 등에서 정규직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며 "인턴과 정규직이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명확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턴 기간 교육과 현장 훈련이 주로 이루어져 정규직 신입 임금의 80%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만약 차별 처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사 차별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2015년 노사협의회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됐고 취업규칙도 공개돼 있어 근로자들이 임금 차이를 모르지 않았다"며 "소송이 제기된 2023년은 임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턴과 정규직, 업무 차이 '명확히' 선 그어야

    그간 법원은 채용형 인턴의 임금 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추세였으나 이번 판결은 달랐다. 인턴과 정규직 간 업무 권한과 내용 차이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수원 측을 대리한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채용형 인턴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발생한 임금 격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 권한과 내용 차이가 명확해 사측이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기간제법상 차별 처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채용형 인턴 제도를 운영할 때 정규직과의 업무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변호사는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전환 전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 동종ㆍ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로 인정돼 차별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턴 기간에는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고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 권한과 내용에 차이를 둬야 임금에 차등을 둬 지급해도 기간제 근로자 차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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