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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7-09-01 15:18:52

    수정 : 2017-09-01 15:44:53

[인력운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대표성(2)

2017-09-01 15:18:52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대표성(2)
[2017년 9월호 vol.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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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근로자위원 선출권의 범위에 관하여 
    근참법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여기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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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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