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룬 글입니다.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간접고용 근로자의 선출권 인정 여부, 신분변동 시 지위 상실 기준, 선거구 획정과 투표가치 평등 문제 등이 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정규직 포함 방안을 검토 중이며, 투표가치 평등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업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