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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9-05-07 13:11:21

[Daily News]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는 불법…업체ㆍ대여자 모두 형사처벌

2019-05-07 13:11:21



- 신고자 포상 건당 50만원 - 자진신고 기간 내 처벌 유예
[2019년 6월호 vol.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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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자 포상 건당 50만원
    - 자진신고 기간 내 처벌 유예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5월 6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에서 대규모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적발하고,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 단속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4월 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 대여자 13명, 알선자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해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로 건설ㆍ전기ㆍ환경ㆍ해양ㆍ소방 등 분야에서 불법 대여가 횡행하면서,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 및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은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 신고자에는 건당 50만원 포상 … 자진신고 시 선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행위를 아는 사람은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단속에 앞서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 기간도 시행한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단, 행정처분(국가기술자격 취소) 감경은 받을 수 없다.
     
    자진 신고는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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