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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9-09-10 10:59:22

    수정 : 2019-09-27 10:37:19

[Daily News]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870억...환수율은 절반도 안 돼

2019-09-10 10:59:22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870억...환수율은 절반도 안 돼
[2019년 10월호 vol.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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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징수 결정을 내린 금액 중 실제 환수된 액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노동법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반환 명령을 내린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결정액은 870억2,600만원. 이 가운데 환수되지 않은 부당이득은 521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당이득 징수결정액의 59.9%가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이득 징수결정액 미환수율은 연평균 55.4%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0.7%, 2016년 60.0%, 2017년 34.2%, 2018년 66.5%였다. 올해 미환수율은 7월 기준 94.3%에 달했다.

    부당이득 징수결정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결손액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9억7,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산재보험 부정수급 반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


    ▲근로복지공단 전경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환수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지금 산재보험이 정작 필요한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부정수급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수율이 10%대에 머물러 있다며 "환수율을 대폭 올려야 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환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반환 소멸시효(3년)를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다른 유사한 행정 사안의 경우 모두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신창현 의원도 지난 2017년 11월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체납건은 지자체에 위탁해 환수액의 50%를 분할해 갖는 등 체납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5년 108억1,100만원이던 부정수급액은 2016년 192억1,5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7년 66억1,400만원, 2018년 38억1,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부정수급액은 7월 기준 37억원이다.

    부정수급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급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부정수급액 441억5,200만원 가운데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68.7%인 303억3,700만원이었다.

    이어 휴업급여 51억600만원, 장해급여 48억6,100만원, 간병급여 15억6,600만원, 상병보상 연금 15억5,600만원, 유족급여 5억8,900만원, 직업재활급여 1억900만원, 장의비 2,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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