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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경제
26년 10월 01일 (목)
등록 : 2019-12-29 16:28:17
2019-12-29 16:28:17
대법원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과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기간제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규정을 무기계약직에까지 확대 해석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무기계약직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차별을 허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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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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