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6일 (화)
(주)중앙경제
26년 10월 06일 (화)
등록 : 2020-07-20 14:11:05
2020-07-20 14:11:05
대법원은 산별노조 조합원이 해당 기업 소속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폭력이나 재물손괴 없이 직장에 진입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유성기업 파업 지지 집회를 위해 공장에 진입한 사건에서 재물손괴나 상해 없는 약 25분의 집회 및 시위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 보호받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촬영하던 직원을 폭행한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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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