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HOME > 법률
  • 등록 : 2021-03-17 09:54:55

    수정 : 2021-04-02 09:54:44

[분석] 대법원, “택시기사 가동연한, 65세가 합당”…63세로 본 원심 파기

2021-03-17 09:54:55



가동연한 확대 판결, 점차 늘어날 듯
[2021년 4월호 vol.359]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택시기사 가동연한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만65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 3월 11일, 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족들이 기사가 근무하던 매일콜택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18다285106).
     
    사망한 택시기사 A는 다른 운전기사 B와 같은 택시를 12시간씩 교대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둘은 자주 다퉜고, 2013년 9월 어느 날, A는 B가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대로 교체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운행시간에 교체해야 했던 점에 화가나 결국 기사대기실에서 B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그런데 다툼 도중 B의 발길질에 A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게 됐다. B는 폭행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의 유족들은 회사에 대해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은 "업무시간에 발생한 사고이며, 차량관리로 여러 차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격리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가 먼저 폭행한 점을 감안해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계산을 위해 사망한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게 쟁점이 되면서 '가동연한'이 문제가 됐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회사의 기사 정년은 만 60세였지만, A와 회사는 정년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 시 상호합의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해 왔다.

    가동연한은 정년 연장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항이다.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나이를 말한다. 근로자의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원래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다가 '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전원합의체에서 65세로 변경되기 전까지 약 30여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해 온 바 있다.

     
    원심은 "(이 회사는 정년이 만60세이고, 만약) A가 사고 후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15년 3월에는 계약이 만료한다"며 "1952년 5월 생인 A는 2015년 3월에는 만 63세 남짓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가동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2019년 2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여러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고, (혹시) 이렇게 도출된 가동연한과 다르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심리해서 (A의)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는 정년퇴직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근로조건 등과 함께 A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A의 가동연한을 만63세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곽용희

     기자

    목록보기 버튼

    LIST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