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
(주)중앙경제
26년 10월 15일 (목)
등록 : 2021-04-02 13:25:05
2021-04-02 13:25:05
퇴직금 분할약정은 미리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가불 형태로 받되 퇴직 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되, 사용자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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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