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5일 (목)
(주)중앙경제
26년 11월 05일 (목)
등록 : 2021-04-28 15:13:39
2021-04-28 15:13:39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통상임금,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는 통상 사용자 영역에 있어 확보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근무시간표나 교통비 신청내역 등은 증명력을 인정하지만, 보안 목적의 지문인식시스템이나 차량 운행기록 등은 근로시간 증명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내역은 간접자료로 인정되기도 하나, 동료 증언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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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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