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30일 (수)
(주)중앙경제
26년 09월 30일 (수)
등록 : 2022-01-11 20:27:00
2022-01-11 20:27:00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근로자대표 1명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하여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며,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약속했으나, 경영계는 의사결정 지연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민간부문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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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기자